2020년도 ICT R&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2020년도 ICT R&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·중견기업(법인에 한함)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9년 12월 30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□ 사업목적 ◦ ICT R&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R&D 지원 사업으로, - 대학·출연연 등이 보유한 ICT 핵심기술을 빠른 시간내에 전 산업분야로 확산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□ 지원내용 및 예산 ◦ 지원내용 :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전문연구기관에서 개발해 주도록 요청하고, 개발 대가는 바우처로 지불하는 R&D 바우처 지원- 주관기관(중소·중견기업) : 공동연구기관으로부터 필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제공 받음 - 공동연구기관(출연연, 대학, 연구개발업자) : 주관기관에 연구개발을 제공하고, 그 대가로 바우처(정부출연금 전액)를 지급 받음 ◦ 지원예산 및 기간 : ‘20년도 총 118.4억원 - (융합촉진형) 과제당 총 5억원 이내(12개월)- (중기지원형) 과제당 총 8억원 이내(21개월) □ 공고기간 : 2019. 12. 30.(월) ~ 2020. 02. 24.(월) 14:00까지 (57일간)* 전산접수기간 : 2020. 01. 13.(월) ~ 2020. 02. 24.(월) 14:00까지 □ 사업설명회 개최 : 2020. 01. 10.(금) 14:00~16:00 (서울 상공회의소) --- 지원내용 가. 지원대상 ◦ 공동연구기관으로부터 ICT 핵심·융합 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·신서비스 출시를 통한 융합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·중견기업(법인에 한함) 나. 지원내용 ◦ 국내 중소․중견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혁신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R&D 혁신 바우처 지원 다. 지원분야 ◦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분야* 및 5G, AI 등 핵심기술 분야 응용 및 사업화 기술개발 중점 지원 *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분야 : ① 스마트시티 ② 스마트공장 ③ 스마트 팜 ④ 핀테크 ⑤ 에너지산업 ⑥ 드론 ⑦ 바이오헬스 ⑧ 미래자동차 (향후 정부에 의해 선도 사업 분야가 변경될 시 선정과제에 반영 예정) [R&D 혁신 바우처 개념] ▣ R&D 바우처- 주관기관(기업)의 필요 기술을 공동연구기관(전문연구기관)에서 개발하도록 요청하고 연구개발대가는 바우처(정부출연금 전액)로 공동연구기관에게 지불함 ※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,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함 ◦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※ (관련근거)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2(단, 유찰과제 제외),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의3* 한국기업데이터(주)와 연계된 기업정보 DB를 통해 확인 예정(기관규모 정보 필수)** 소기업이 아닌 경우 과제 수행 불가(단, 소기업 확인 증빙서류 제출시 예외) ◦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◦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◦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는 업체 ◦ 신청 기술 분야와 관련된 전공 지식 및 특허 검색능력 등을 보유한 자를 정식 고용계약*(임시고용, 파견 등 제외)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는 업체 *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정식 고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(단, 대표자, 등기이사 제외) ◦ 인적(人的)․물적(物的) 보안체계가 구비되어 있는 업체 ◦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◦ 공고 및 신청기간: 2019. 5. 15.(수) ~ 5. 27.(월) 오후 5:00 (기한엄수)※ 제출기간 이후 발표자료 수정 및 보완 불가 https://ezone.iitp.kr/common/anno/02/form.tab?PMS_TSK_PBNC_ID=PBD2019000001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