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지속가능디자인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[신규 디자인지원사업]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2024년 지속가능디자인지원사업 지원기업을 모집 합니다. 이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나오자마자 많은 디자인 관련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주제로 제품 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및 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.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자원순환이나 사회적 약자 친화에 관련한 내용으로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라면 마감전에 꼭 지원을 해야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1. 사업개요 □ 사업목적 :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 제품·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및 디자인 저변 확대 □ 지원대상 : 자원순환*, 사회적 약자 친화** 분야에 지속가능 디자인 도입으로 제품·서비스·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하고자 하는 기업* 자원순환 : 생활폐기물 감축, 자원 재활용을 강화하는 디자인** 사회적 약자 친화 :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 □ 지원내용 : 아래 지원항목 中 선택 * 중복지원 불가 구분 주요내용 ❶ 디자인컨설팅 컨설팅 팀 매칭하여 기업 역량 진단, 소비자 리서치, 브랜드·마케팅 전략 수립 등 제품·서비스 개선 등 맞춤 컨설팅 지원(10회 내외) ➋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속가능 디자인 적용 서비스·비즈니스모델(BM) 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(기업 당 최대 6.5천만원) * ➋ 비즈니스모델 개발의 경우 사업비는 디자인전문기업에게 지급 □ 신청기간 : 공고 게시일 ~ 3.22.(금) 16:00 □ 신청방법 : 아래 신청서류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이메일 제출 (social@kidp.or.kr) 구분 신청서류 파일형식 제공양식 개별 서류 ❶ 디자인컨설팅 – – a-1 디자인컨설팅 참가신청서 1부. pdf(날인본) O ➋ 비즈니스모델(BM) 개발 – – a-1 비즈니스모델개발 계획서 1부. pdf(날인본) O 공통 서류 a-2 「서비스디자인_툴킷」 중 1개 이상 선택 작성 pdf O a-3 (선택)회사소개 브로슈어 1부. pdf – a-4 (해당시)GR인증, 환경표지인증, BF인증, 우수디자인(GD)상품 선정 기업,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pdf(발행기관 날인본) – b-1 신용상태 및 중복지원 조회 동의서 1부. pdf(날인본) O b-2 청렴서약서 1부. pdf(날인본) O c-1 사업자등록증명 pdf(발행기관 날인본) – c-2 ‘22~’23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. pdf(발행기관 날인본) – c-3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1부(신청일 기준 1주일내) pdf(발행기관 날인본) – d-1 (선택)해외전시 참가신청서, 제품소개서, 활동계획서 각 1부. pdf O 2. 사업별 세부내용 ❶ 디자인컨설팅 지원 ㅇ (지원대상) 제품·서비스의 지속가능 디자인 도입이 시급하고 효과가 큰 기업 (15개사 이상) ㅇ (기업선정) 1차 서류 평가, 2차 면접 평가 <평가항목>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서류 신청부합성(30) ㅇ 신청기업의 사업 목적 및 비전 ㅇ 해결하고 하는 문제의 주제적합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, 후속/연계시장 등 조직적합성(30) ㅇ 조직구성, 전문역량, 배치인력 ㅇ 부채비율, 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・재무 현황 ㅇ 매출확대, 자금조달 노력의 적극성 사업계획(40)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・적정성・창의성・혁신성・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・파급효과・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우대항목(5) ㅇ GR인증, 환경표지인증, BF인증(최대 2점) ㅇ 우수디자인(GD)상품 선정 기업,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(최대 3점) 면접 추진체계 적정성(30) ㅇ 조직구성, 전문역량, 배치인력, 외부자원 활용계획 ㅇ 디자인(디자이너) 활용 현황, 계획 ㅇ 자금력,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(40)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・적정성・창의성・혁신성・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・파급효과・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사업지속운영(30) ㅇ 자체 보유 기술,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역량 ㅇ 단계별 로드맵의 구체성・적정성, 사후관리 역량 * 동일한 인증서의 경우 인증서 별 각 1점 부여 (예: GR인증 2부 = 2점)** 유효기간 만료된 인증서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 ㅇ (지원내용) 디자인컨설팅 전문가그룹(팀)을 구성, 지원기업 유형 및 분야에 따라 매칭*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(10회 내외)*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지원기업의 필요분야 및 컨설팅 팀의 역량·경력 등을 판단하여 최종 매칭 – 지속가능 디자인 역량 진단, 소비자 리서치, 브랜드‧마케팅 전략 수립 등 제품·서비스 개선 맞춤 컨설팅 지원 < 지원 절차 > 2~3월 3~4월 4~11월 모집 (지원기업, 컨설팅 팀) 기업 선정/ 진단 (15개사) 컨설팅 팀 매칭 협약 진단 워크숍 (1회) 집중 컨설팅 (10회) KIDP KIDP·운영社 *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➋ 비즈니스모델(BM) 개발 ㅇ (지원대상) 디자인전문기업,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참여를 통해 서비스 ·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(10개사 이상) * 디자인전문기업 및 서비스디자이너 참가필수(서비스디자인기사 자격증 보유 시 제출)** 사업비는 디자인전문기업에게 지급하며 지원기업은 최종결과물 수령 ㅇ (기업선정) 1차 서류 평가, 2차 면접 평가 <평가항목>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서류 신청부합성(30) ㅇ 신청기업의 사업 목적 및 비전 ㅇ 해결하고 하는 문제의 주제적합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, 후속/연계시장 등 조직적합성(30) ㅇ 조직구성, 전문역량, 배치인력 ㅇ 부채비율, 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・재무 현황 ㅇ 매출확대, 자금조달 노력의 적극성 사업계획(40)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・적정성・창의성・혁신성・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・파급효과・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우대항목(5) ㅇ GR인증, 환경표지인증, BF인증(최대 2점) ㅇ 우수디자인(GD)상품 선정 기업,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(최대 3점) 면접 추진체계 적정성(30) ㅇ 조직구성, 전문역량, 배치인력, 외부자원 활용계획 ㅇ 디자인(디자이너) 활용 현황, 계획 ㅇ 자금력,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(40)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・적정성・창의성・혁신성・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・파급효과・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사업지속운영(30) ㅇ 자체 보유 기술,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역량 ㅇ 단계별 로드맵의 구체성・적정성, 사후관리 역량 * 동일한 인증서의 경우 인증서 별 각 1점 부여 (예: GR인증 2부 = 2점)** 유효기간 만료된 인증서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 ㅇ (지원내용) 지속가능 디자인 적용 서비스· BM 개발 및 실증*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* 지속가능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: 고객 및 문제 분석, 목표 수립, 서비스 컨셉 및 디자인 개발, 시제품 제작, 시장 검증 등*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(지식재산권 등)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성과물임을 명시 3. 추가혜택 □ 해외전시 참가지원 ㅇ (참가전시) 기업 별 희망 해외전시(최대 2천만원 지원)* 11월까지 마감되는 전시에 한하여 지원 ㅇ (지원목적) 신규 고객·협력사 발굴, 브랜드 홍보, 네트워크 구축 등 ㅇ (지원대상) 2024년 지속가능디자인지원 선정기업 중 지속가능디자인 도입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한 기업(3개사 내외) ㅇ (지원내용) 전시물품 제작, 운송·통관, 기업 홍보 지원 등 *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** 전시지원금 12월 정산 예정 □ 참가기업 지원내역 ㅇ전시공간 임차료, 전시부스 디자인 및 제작 비용ㅇ전시품 왕복 운송(해상 또는 항공) 및 관련 통관 비용ㅇ참가자의 항공료 및 숙박비* 참가 전시 일자 기준 전후 1일까지 인정* 기업 당 최대 1명 지원(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의 경우 디자인전문기업만 사업 참가인력 중 1명 지원)ㅇ전시 통역요원 비용ㅇ국내·외 홍보 비용(보도자료 배포 등) □ 참가기업 의무·부담내역 ㅇ기업 당 사업 참가인원 1명 이상 필수 참가ㅇ참가자의 현지 체류비(식비 등)ㅇ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전시기간 동안의 상담실적·계약체결 등 실적 작성 및 제출, 전시 이후 계약체결 후속조사에 협조* 최종 선정된 후 참가를 포기할 경우, 향후 1년간 우리원의 해외전시 지원프로그램 참가 불가 4. 기타일반사항 □ 신청제외기업 ㅇ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 2년(‘22~‘23)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‘ 또는 ‘부적정‘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된 경우 ㅇ 정부 및 유관기관, 지자체가 수행중인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중복 선정된 경우 □ 기타 ㅇ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법령, 본 공고문,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, 선정 취소, 정부사업 참여제한,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, 사업신청 및 선정 후 법률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□ 문의처 (BM개발) 이현유 연구원 / 031-780-2252 / dlgusdb0627@kidp.or.kr(컨설팅) 신수아 연구원 / 031-780-2257 / sooas@kidp.or.kr [출처]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https://kidp.or.kr/?menuno=1202&bbsno=17683&siteno=16&act=view&ztag=rO0ABXQAMzxjYWxsIHR5cGU9ImJvYXJkIiBubz0iNjIyIiBza2luPSJraWRwX2JicyI%2BPC9jYWxsPg%3D%3D[출처] 언모닝 블로그https://unmorning.com/2024%eb%85%84-%ec%a7%80%ec%86%8d%ea%b0%80%eb%8a%a5%eb%94%94%ec%9e%90%ec%9d%b8%ec%a7%80%ec%9b%90%ec%82%ac%ec%97%85-%ec%a7%80%ec%9b%90%ea%b8%b0%ec%97%85-%eb%aa%a8%ec%a7%91%ea%b3%b5%ea%b3%a0-%ec%8b%a0/